숭실대학교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
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세제 혜택 절차
STEP 03
개인 :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
법인 :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
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
개인기부 (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)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%(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(소득세법 제34조)
개인 근로소득자
-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
- 1,000만원 이하 기부 시: 세액공제율 15%
- 1,000만원 초과 기부 시: 1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30% 적용
-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개인사업자
-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
-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(사업소득에서)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(다른 종합소득에서)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(이 경우,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)
-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법인기부 (주식회사, 법인단체)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(법인세법 제24조)
법인사업자
-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(사업소득금액)의 50%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
-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※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
과세표준 |
세율 |
산출 세액 |
2억원 이하 |
10% |
과세표준의 10% |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|
20% |
2천만원 + 2억원 초과액의 20% |
200억원 초과 |
22% |
39억 8천만원 + 200억원 초과액의 22% |